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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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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정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.

교육일정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.

 

☞ 연간 교육일정은 매년 2월~3월초에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됩니다.

교육신청방법에 대하여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과 전문강사양성과정을 나누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 

①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

공무원 대상 교육과정(성인지정책교육, 성별영향평가교육, 리더십교육 등)은 각 기관별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교육대상자로 추천하여야만 입교가 가능합니다

 

- 모집시기 : 2개월 단위로 교육 모집 실시중

- 모집형태 : 공문접수 (온라인 신청불가)

- 의뢰기관 : 중앙행정기관, 헌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 등 100여개 기관

- 교육추천 : 각 기관 교육훈련 담당자

 

 

② 전문강사양성교육 및 성희롱고충상담원전문교육(2013년 기준) 

 

전문강사 양성과정(양성평등교육, 성희롱예방교육, 성매매예방교육, 성폭력예방교육, 가정폭력예방교육, 성별영향분석)에 전문강사로 위촉받기를 원하시는 분은

1.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문강사 교육센터(http://gangsa.kigepe.or.kr/) 참여마당의 공지사항(매년 1월 중)을 참고하여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

2. 선발된 분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수강, 이수하실 수 있으며,

3. 최종 전문강사 위촉은 기본과정, 전문과정, 강의력향상과정, 강의실전과정 등 총 4과정 이수자 중 심사를 거쳐 이뤄집니다.

 

성희롱고충상담원전문교육은 매년 연초(2월 말 ~ 3월 초) 여성가족부에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신청 관련 공문을 해당기관에 시행하며 우리원에서는 별도 교육신청 공문을 시행하지 않습니다. 단 교육신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


성폭력예방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- 성폭력예방 지원사업은 양성평등의식, 성폭력예방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전문강사를 파견‧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- 교육대상은 학교 및 유치원 외 군부대 및 경찰, 교정기관 등 성인(학부모, 교사, 군인, 경찰 등)입니다.

 

붙임 : 전문강사 지원사업 리플렛 1부. 끝




양성평등 선도‧시범학교에 대해 알려주세요

 

 - 양성평등 선도‧시범학교는 학교 특성을 살린 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

    개발하여 교내 학생 지도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한

    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.

 

 - 양성평등 선도‧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생, 학부모, 교사에게

    적합한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발굴하고 적용하며,
    적용된 프로그램은 일반화 자료가 되어 수행학교를 거점으로 주변 학교에
    보급합니다.

 

 - 신청방법 및 기간은 시범학교는 매년 12월 해당 시‧도교육청으로 신청
    하며, 선도학교 매년 2월(예정) 진흥원에 직접 신청합니다.




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대상과 교육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.

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대상과 교육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.

 

 

-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대상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각급학교, 공직유관단체

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「공직

자윤리법 시행령」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대상

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합니다. 따라서 해당기관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

니다.

 

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신청 방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(교육센터)에 회원가

입 후 원하시는 기수에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신청기간은 매년 상하반기로 2

회 받고 있으며, 세부 일정은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•성

매매 예방교육 안내서 및 교육일정표(교육센터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(2013년도

기준).

 

 

성희롱고충상담원 운영 담당자 : 교육부 김세준(02-3156-6116)

 




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과 동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?

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과 동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?

 

 

-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은 매년 여성가족부가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과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으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.mogef.go.kr 접속 click

정책가이드 ⇨ 양성평등 ⇨ 성별영향분석평가 ⇨ 자료실

- 게시물 46번 : ‘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’

- 게시물 45번 : ‘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동영상’




성희롱예방교육 실적등록은 어디서 하나요?

성희롱예방교육 실적등록은 어디서 하나요?

- 성희롱예방교육 실적등록은 운영주체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

(2013년)로 바뀌었습니다. 따라서 관련된 실적 등록사이트는

http://shp.mogef.go.kr 에서 등록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

교육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알고 싶습니다.

교육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알고 싶습니다.

 

 

-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(등록 및 교육 안내 포

함)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. 교육과정별로 시간은 상이할 수 있으니,

정확한 종료시간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

바랍니다.

 

 




전문강사가 되고 싶어요. 어떻게 해야하나요?

□ 전문강사가 되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- 전문강사는 각 분야별로 직접 강의를 하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.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강사로서의 자질도 요구되는 과정입니다. 전문강사 과정은 매 해 통상적으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접수를 받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전문강사 과정의 집합교육(기본과정 3일/22h, 전문과정 3일/22h, 강의력향상과정 3일/22h, 강의실전과정 2일/14h, 총 4단계 80시간) 참석과 단계별 평가요소들(에세이 제출, 시험, 강의시연 등)을 모두 수행 및 합격하시면 전문강사로 위촉이 됩니다.

 

※ 교육신청 방법

: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관련 게시물 또는 [전문강사 교육센터 > 학습마당 > 연간일정]을 참고하여 회원 로그인 후 신청서, 자기소개서, 추천서, 경력(재직)증명서를 첨부합니다. 온라인으로만 접수가능하며, 이메일이나 팩스 및 우편 등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.




예방교육을 하려고 합니다. 강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?

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․성폭력․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 2014년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된다는 데 강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?

 

- 본원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, 성폭력 예방, 성매매 예방,

가정폭력 예방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. 위촉된 전문강사는 전문강사 교육

센터(http://gangsa.kigepe.or.kr)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전문강사 교육센터에서

지역, 분야, 실적 등을 고려하셔서 강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


재위촉 보수교육 유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재위촉 보수교육 유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 

- 부득이한 사유(교육유예인정사유에 한함)로 재위촉 보수과정 참석이 불가능한

교육대상자는 해당기간에 온라인으로 교육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단, 분야별 1회만 유예 가능하며, 동일분야에 유예신청 및 승인 이력이 있는 경우

유예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 

 

※ 신청방법:

   전문강사 교육센터 로그인-> 학습마당 -> '교육유예 및 대체신청' 클릭

 

* 교육불참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, 증빙서류(진단서, 출장복명서 등) 파일 첨부

* 재위촉 보수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유예신청서 미제출 시 해촉될 수 있음




  • 담당부서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