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갤러리

[기관소식]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상호 업무협약 체결(10.26.)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. 제목, 등록일, 조회수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.
제목 [기관소식]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상호 업무협약 체결(10.26.)
등록일 2021-10-26 조회수 154

.
“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”
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-한국여성변호사회 업무협약(MOU) 체결

.
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(원장 장명선, 이하 ‘양평원’)은 한국여성변호사회(회장 윤석희)와 ‘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’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(MOU)을 10월 26일(화) 체결했습니다.
폭력예방교육 분야의 전문성 함양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‘전문강사 양성 협력’을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,
▲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 ▲기타 상호간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.
.
장명선 양평원장은 “최근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(’21.9.24. 시행) 및 스토킹처벌법(’21.10.21. 시행) 등 디지털 성범죄, 그루밍 성폭력,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,
그동안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여성의 권익보호에 노력해 온 법조인의 사회적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”며,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조인의
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한층 더 굳건하게 자리잡기 바란다”고 전했습니다.
.
이번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양 기관은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및 홍보 등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‧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
.

 

 

 

공공누리 제4유형: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(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)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부서 : 기획조정부
  • 02-3156-6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