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양평원, 하반기 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”
-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 지원 -
□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(원장 장명선, 이하 “양평원”)은 오는 7~8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3개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‘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’을 실시한다.
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(성인지교육)에 근거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양평원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원의 하나로 ‘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’을 기관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.
□ 이번 교육은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,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로 진행된다.
ㅇ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, 해양수산부, 서울특별시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, 교육 참여자들은
“성인지 관점을 통해 조직과 정책에 대해 더욱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, 이러한 유연한 사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” 등의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.
ㅇ 이어 하반기에는 여성가족부, 고용노동부, 경상북도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.
□ 양평원 관계자는 “조직의 구성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. 이번 교육이 공공부문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.”라며 교육의 의미를 전했다.
□ 한편, 양평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,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.
ㅇ 성평등 정책 추진과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및 정책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,
정책 환경 변화와 교육 참여자의 현장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공감·소통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♠ 추가문의: 공공교육부 정민경(☎031-936-5944)
♠ 출 처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