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초빙 공고
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.
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할
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원장을 아래와 같이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임용직위 및 임기
○ 직 위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(1명)
○ 임 기: 임용일로부터 3년
2. 자격요건
○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,
-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보유한 사람
- 양성평등 교육 및 진흥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사람
-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
3. 제출서류
○ 응시원서 및 지원서 각 1부 (소정양식)
○ 자기소개서 1부 (소정양식)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 (소정양식)
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(소정양식)
○ 최종학력증명서
○ 경력증명서
○ 자격 관련 증명서
○ 주민등록초본
○ 가족관계증명서
※ 소정양식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(www.kigepe.or.kr)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4. 제출기한 및 제출처
○ 제출기한: 2024. 8. 2.(금) 18:00까지
○ 제 출 처: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5층 기획조정부(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)
○ 제출방법: 우편접수, 이메일접수(imwon@kigepe.or.kr)
※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:00 도착(수신)분에 한하여 유효
※ 이메일접수 시 응시원서, 지원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이 날인된 스캔 파일 제출
5. 심사방법
○ 1차 서류심사: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심사
○ 2차 면접심사: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심사
6. 기타 유의사항
○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.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부터 180일 이내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서류를 반환하고, 180일 이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1조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.
○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를 다시 모집할 수 있습니다.
○ 궁금한 사항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(02-3156-60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4. 7. 22.
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