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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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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보도자료) “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”
담당 전문강사양성부  이영찬 전화번호 02-3156-6161
등록일 2021-10-26 조회수 156
첨부파일

“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”

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-한국여성변호사회 업무협약(MOU) 체결

 

□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(원장 장명선, 이하 ‘양평원’)은 한국여성변호사회(회장 윤석희)와 ‘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’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10월 26일(화) 밝혔다.

 ㅇ 이번 업무협약은 폭력예방교육 분야의 전문성 함양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‘전문강사 양성 협력’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.

 

□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▲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 ▲기타 상호간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.

 

□ 협약 내용에 따라 이후 양 기관은 우선적으로 현직 여성변호사 대상 ‘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’을 실시하는 한편,

 ㅇ 여성변호사의 법률 전문 지식과 폭력예방교육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 

□ 장명선 양평원장은 “최근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(’21.9.24. 시행) 및 스토킹처벌법(’21.10.21. 시행) 등 디지털 성범죄, 그루밍 성폭력,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,

    그동안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여성의 권익보호에 노력해 온 법조인의 사회적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”며,

 ㅇ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조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한층 더 굳건하게 자리잡기 바란다”고 전했다.

 

□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또한 “사회적 약자 옹호와 공익 활동을 위해 힘써온 변호사들이 그간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”이라며,

   “현직 변호사의 전문강사 양성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 및 실질적인 폭력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 

□ 양평원은 특수·전문직군 대상 맞춤형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, 이번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양 기관은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및 홍보 등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‧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.

 

♠ 추가문의 : 전문강사양성부 김신애(☎02-3156-6161)

♠ 출     처 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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